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14. 판정 2010부해655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정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위촉에서 제외시켜 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간 수차에 걸쳐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재위촉된 점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2007.7.1.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적용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되기 직전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기평정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위촉 점수에 미달하자 재평정을 위해 3개월간 재위촉하여 교향악단 공연 등에 참가시켜 근로를 하게함으로써 기간제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하더라도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평정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따라 재평정을 실시한 점, 동 평정결과 재위촉 기준미달을 이유로 ‘단원 위촉만료 통보’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재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위촉 기준 미달을 이유로 위촉만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에 의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음에도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