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언론사에 출연하여 회사를 비난한 행위와 인사위원회 녹취록(CD)을 위 언론사에 유출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2006. 5월부터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특별감독 실시 결과, 1,3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점, 2008. 2월부터 각 언론사가 집단 돌연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 점 등 일련의 정황들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언론사에 제보하게 된 그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보여 지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러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되기 전인 2005년도 이전까지는 성실히 근무하여 어떠한 비위행위나 징계전력이 전무하고 오히려 재직하고 있던 17여 년간 13회의 각종 표창을 받아 나름대로 회사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