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와의 면담 중 퇴직권유를 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면담 이후 퇴직 시까지 임직원들과 송별회식을 하면서 일부 자리에서 감사패를 수령하였던 점, 직원들에게 퇴직인사 이메일을 송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문역 위촉 계약서’ 및 ‘서약서’에 자필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