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인수인계 대상 업무에 인수를 거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계속하여 거부한 것은 운영규정(취업규칙)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재가 없는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이 과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취업규칙의 폐지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 다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