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1. 판정 2010부해67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 전선을 회사 차로 무단 반출하여 매각한 행위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반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회사의 규칙을 지키고 회사재산을 보호할 지위를 망각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징계시효는 이 사건 사용자가 비위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해고 결정을 하고 통보하였으므로 단지 징계사유 발생일이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징계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고, 재심에 있어서의 소명기회부여 미부여 및 감경은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처분에 해당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