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7. 판정 2010부해68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3.20. 연장 휴직 종료 후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해 4.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직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확실한 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휴직기간을 연장 조치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처분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