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6. 판정 2010부해68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박○○ 과장이 설령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박○○ 과장은 직장상사가 아닌 동료과장으로 해고권한이 없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 관련 어떤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