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7. 판정 2010부해69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10.5.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같은 달 31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때 사직함에 있어 타인의 압력이나 권유에 의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며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사직서 제출 이후 타사 취업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 이틀 후 2010.5.8.자로 후임자를 발령 조치한 사실,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있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통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의 종료한 것으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2010.4.19.부터 2010.7.18.까지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