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택시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택시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노사 간의 신뢰를 해치게 되고 회사경영에도 손상을 준 다 할 것이므로 미터기 미사용, 택시요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의장을 관례적으로 맡아 왔음이 인정되고, 기권의 경우 최소한 해고에 대한 찬성은 아니므로 단협에 따라 가부동수인 경우 징계위원회 의장이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하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