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4. 판정 2010부해710

판정요지

채용내정이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채용내정 계약이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졸업, 학위취득, 서류 또는 서약서의 제출, 프로젝트의 완성 등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 함이 일반적 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모집하는 직종이 특수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콜센터 상담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 채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을 위한 특별한 요건 충족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 하고서도 정해진 일시에 출근하지 아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