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여기서 ´수습´이라는 표현은 ‘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채 발주처에 컨소시업 타절공문을 보낸 점, J/V 회장직을 수행하라는 지시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질리튼 현장 공사계약이 해지된 점, ‘면수습불가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나 주로 이메일을 통하여 교신하여 왔고 ‘면수습불가 통지서’를 첨부문서 형태로 보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나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