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10.2.10. 발생한 고소장 서명 작업과 관련하여 징계면책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 중에 있는 전 대표이사 이○○ 등의 배임혐의가 밝혀져 형사 고소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고소하기 위하여 서명 작업을 주도하게 된 그 동기나 내용에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보여 지는 점, 그 외에 그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간에 특별히 어떠한 비위행위나 징계전력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보이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