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내 대기발령조치하면서 이를 위반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됨을 공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일인 2010.3.23.부터 해고 전일인 같은 해 6.8.까지 연차휴가 3일을 제외하고, 출근 후 10~30분간 회사에 머문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귀가한 것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사실상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로서 취업규칙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에서 6시간 40분을 대기하면 소정의 급여가 지급됨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등 사실상의 결근일수가 60여 일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는 초심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대기발령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징계해고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징계개요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관해 소명한 점,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명시하면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