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파트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작업부서에 배치전환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사실상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에 있어서 임금 및 기타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는 점, 직급의 변경 없이 담당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직급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파트장의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생산부서 또는 생산라인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파트장의 직위에서 보직 해임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같은 부서에서 직원들 사이에 폭행사고가 발생하여 소속 직원의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뚜렷하지 아니한 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의 인사명령은 정당하여 인사권자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