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천수협 이용가공과장으로서 과거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 중매인의 냉동수산물 출고 요청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냉동수산물의 출고 지연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동 중매인의 대리인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동 중매인의 민원이 재차 제기되어 이 사건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0.2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6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자 2010.2.19. 새로 발생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9조제1항제1호(징계면직: 동일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을 적용하여 곧 바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