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8. 판정 2010부해742

판정요지

1.

횡령 당사자가 급여 압류, 결근, 부채문제로 이혼 소송이 진행 등 현금 급여담당자로서 부적격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업무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요양비 2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과 아이디 등 도용 사실에 대해 발생사실 보고 후 보완하는 방법 등의 가능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4일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지연한 사실, 직속 상급자가 신청서류 등을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사실 등은 문제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 추가사고보고 미이행, 지사장으로서 관리감독 과실로 이 사건 징계이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징계해임의 이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횡령의 책임에 있어 업무변경만으로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담당 팀장의 의견만 믿고 업무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징계해임의 형평성도 횡령 금액 등에 있어 그 책임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추가 사고보고 미이행의 징계이유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다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