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8. 판정 2010부해75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업무상 지득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기에 징계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로 제시된 사전선거운동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주장과 중앙회 감사결과에 대한 해석도 달라 사실 확정이 곤란하고,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직원이 ‘전무 차기 이사장 합의추대(희망)’를 하였고, 중앙회 감사에서도 ‘차기 이사장 합의추대’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개인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중앙회 감사결과 이 사건 사용자 임직원의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임직원 징계와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과 관련규정에는 ‘비리 등 신고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만 특정하여 징계이유로 하고 면직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이탈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