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 판정 2010부해773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파견사업주인 휴먼인프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급여수준에 대해 면담을 하고, 이 사건 근로자3이 “급여 인상이 안 되면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4.30.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해 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직 채용의사를 타진하였음에도 정규직으로의 채용만을 주장하고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