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1. 판정 2010부해819

판정요지

이 사건 폭행사건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과장이 취중에 언쟁을 벌어면서 우발적으로 야기된 동료간의 폭행사건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 과장을 찾아가 사과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모색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그간 17여 년간 금고에서 근무한 기간에 특별히 어떠한 비위행위나 징계전력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물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위 이○○ 과장과의 폭력사건을 응징하여 사내질서와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상 가장 중한 파면(해고)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