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사업소장으로 재직 중 원료곡 및 제품부족, 원료곡 변질에 대한 감독책임, 판매품(백미) 무단반출 은폐를 위한 장부조작 등의 귀책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의 변상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변상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용자의 변상요구 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근로자가 변상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급여 및 예금 압류, 신원보증 등에 의하여 대부분 채권보전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