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0. 판정 2010부해82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0.2.28.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같은 해 3.1. 자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전보 인사발령을 시행 한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0.3.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28.자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결론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