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1. 판정 2010부해824

판정요지

특별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대일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라고 하여 직원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사실, 새로운 대일위원회의 설립 당시 종전 일제위원회의 업무가 48% 가량 미처리 된 상태였고, 그 업무를 처리를 위해 2010.5.10.경 조사관 50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특별법으로 대일위원회가 신설되면서 2011.12.31.까지 존속하는 기간동안 일제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2010년도 조사관 인건비가 50명분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태평양위원회 소속 조사관 14명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토록 하였으므로 일제위원회 소속 조사관 36명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