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보안업무를 겸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 정년 만 56세 해당자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만 55세인 이 사건 근로자를 예비군 중대장의 연령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0.6.30. 예비군 지휘관 근무기간 상한연령인 만 55세에 도달하여 직장 예비군 중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예비군 지휘관 직의 연령 정년에 도달한 이 사건 근로자를 정년이 만 56세인 일반 사원으로 당연히 전환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술을 한 점(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의 앞서와 같은 건강상태로는 방위사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의 보안 및 예비군 중대장 직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