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횡령사건 발생 시 사고 미보고 및 회계질서 문란’에 관하여는 여신관리 팀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고, 전무 박○○에 대한 ‘규정위반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고관련인 서류 무단복사 유출 시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사회 소명자료로 사용하고자 대출관련 서류를 복사한 것은 자기 방어권 차원으로 볼 수 있고 문서 유출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
2.
감사들 사이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동 감사결과보고서의 효력을 부정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직업적 도덕성을 제고하여 타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직원.관리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면직은 양정이 지나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