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9. 판정 2010부해832

판정 내용

♣ 근기 023-3

󰁾 (2010.11.19, 중노위 2010부해832)

징계사유인 폭행 등이 동료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 (2010.11.19, 중노위 2010부해832)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중인 동료근로자를 사적인 문제로 2회에 걸쳐 폭행을 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고, 화해를 할 목적으로 회사 인근식당에서 동료근로자를 만났으나 다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허리에 부상을 입는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관련 폭행 등의 발단이 동료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별히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15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사업소장상 등을 수상한 적이 있는 등 그 동안 성실히 근무를 해온 것으로 보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잘 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벌규정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등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상벌규정상의 징계기준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