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8. 판정 2010부해83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파면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퇴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철회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2010.3.8. 제출된 사직서는 2010.4.8. 이후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