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우선,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사장 등 직장상사 7명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점,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장을 경찰(112)에 신고한 점, 그 외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7차례나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등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점, 전기분야 정비 담당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틀 연속 차량 점검업무를 한 후, 바로 다음 날 서울시 운수지도팀의 차량점검 및 단속에 적발되어 회사에 상당한 금전손실을 초래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울 정도여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이고,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내 위계질서, 직장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