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1998.1.23. 대법원 97다42489 판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1.1.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기간 1년(2008.11.1.부터 2009.10.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고 그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