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협상 “정년은 만61세로 하고, 최장 65세로 하되 연장시에는 지정병원의 건강진단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정년 연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규정은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제한적으로 나마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한 임의규정으로 봄이 타당함으로 위 단체협약 제18조 규정에 의한 정년은 ‘만 61세’로 해석함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도달(2010.4.15.)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년퇴직 통지는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2010.4.15. 정년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