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9. 판정 2010부해88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판매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의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인사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판매대상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뚜렷이 없는 점, 출근부는 비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근·지각·조퇴 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수단은 없는 점,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텔레마케터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점, 매월 영업활동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나 부동산 판매대금의 10% 정도가 커미션으로 지급되어 동 금액이 기본영업활동비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인 적격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