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승무정지 처분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해고 처분이 있었던 점, 해고되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해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입사 후 총 1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가해사고는 5건에 불과하고, 교통사고 다발이 직접 해고사유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고 다발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볼만 한 사정이 없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의해 교통사고 다발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 1회에 불과한 교통사고 은폐가 징계사유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