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 단감, 무, 양파, 꽃게 등에 대한 온도관리 실수로 임치물에 대해 여러 번 손실을 가져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주된 사업이 냉동창고업으로 냉동실 온도관리 미숙으로 고객의 임치물에 손상을 주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사업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화주들과 다투고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 소유의 고물처분으로 2만 원을 냉장쿨러 처분으로 28만 원을 취득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며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