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대법원 판결문을 2009.9.29. 송달받고 같은 해 12.24.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및 12.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상벌규정 제44조에서 정한 3개월 이내 징계절차를 이행하였고, 상벌규정 제33조에서 감사결과 처리기한은 2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요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특별한 사유로 2009.12.29.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징계대상자와 징계양정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상벌규정 제30조제7항에 근거하여 감사부서에 재조사를 의뢰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리고, 정직 6개월의 처분은 2006.9.4. 불법파업 당시의 해고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량을 경감하여 이루어진 재징계처분이며,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고, 다른 징계대상자와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다.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