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2. 판정 2010부해91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9.12.1. 이 사건 근로자 등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그간 누적된 도로관리원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순환근무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다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 업무를 수행할 때와 급여체계가 동일하고 근무 장소도 거주지 인근이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전보명령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 16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한 것은 항의의 수단으로는 너무 지나치고 그 수단이 적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직장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음으로써 동 전보명령에 대하여 순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척한 후 계속 무단결근으로 일관한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참작사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