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3. 판정 2010부해92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경영위임계약 해지통보’라는 명목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 없이 행한 것은 결론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