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2. 판정 2010부해93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퇴사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지시한 Table 및 UI 설계 등을 계속 지연하고 관련 업무 브리핑을 연기한 점, 2010.3.25. 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그럼 제가 차라리 그만둬 드릴까요’라는 말을 하였던 점, 팀장과의 면담이 종료되고 나서 사무실에 복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출입카드를 반납하는 등 주변 정리를 한 후 퇴사한 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본 구제 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면담과정에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인식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