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4. 판정 2010부해933

판정요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결과 징계양정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재심결정을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재심징계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원처분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일(’10.4.24.)이 아닌 초심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안 날(’09.12.24.)이다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10.6.29.은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