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3. 판정 2010부해941

판정요지

삼천포지사로 전보발령 이후 전보발령이 부당하고 숙소가 제공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삼천포지사 사옥 정문 앞에서 텐트 노숙을 하면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출근시간 1인 시위를 하고, 텐트 전원연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퇴근하려던 지사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통제용 쇠사슬로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온갖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사안이 중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수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