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 판정 2010부해94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09.7.1.부터 2010.6.30.까지 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없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특별히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