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조합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면직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면직기준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해고는 장기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운송수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수 사업자의 사업특성을 고려해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