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규정에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온 점,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고과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재계약에 관한 근거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여덟 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사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무성적 평가 결과 그 점수가 재계약 거절기준인 70점 이상인 점 등 재계약 거절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