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성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조직내부의 기강확립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성폭력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교육훈련 담당자로 누구보다 직장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으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평생의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합의서 작성의 종용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합의서와 탄원서에 서명한 이후에 성폭력 혐의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소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