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선풍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동료 직원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6.5.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일을 보고 마치겠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일로부터 약 14일이 지난 2010.6.20.경 이 사건 사용자 병원에 전화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