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 단체협약 제7조 및 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에 있고, 정년은 노사대표 협의사항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 과반수 노조 대표인 지부장의 동의를 받아 유효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변경을 하였고, 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당연퇴직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인사 상 고유권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촉탁심사를 하면서 기존에 회사에서 건강상 이유로 발생 한 사고 사례와 앞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지병으로 버스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촉탁채용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