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시간 가량 식사와 술을 마신 것이 심신 상실 상태까지 만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중인 점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정이 없고,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의사 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직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