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0. 7. 판정 2011부노144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단체협약 내용 중 유일교섭단체,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 조합전임자 수, 전임자의 처우 및 재정자립금 등 상당부분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잠정합의한 내용만으로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라는 요구에 대해 ‘미 합의된 부분에 대해 먼저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를 회유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는 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단체협약이 갱신ㆍ체결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사용자들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단체협약 해지 이후에도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잠정협의안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