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시장임금과의 괴리 및 직무등급(직급)별 임금인상률의 불균형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률제 임금 인상안을 시행(제안)하고자 하였다는 점, 제시된 정률제 안이라는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조정하거나 인상시기를 정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차별을 받았다고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대상자나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원에게 비조합원보다 임금인상(율)에서 차별이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당사자는 2011.4.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4차례 2011년도 임금교섭을 하면서, 사용자가 같은 달 19일 노동조합이 선호하지 않은 정률제 임금인상(최종안)안을 제시하자 같은 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임금인상 시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등 임금ㆍ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