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7. 판정 2011부노18

판정요지

1.

통합전공노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합병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합병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법인등기가 변동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합병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병 이전의 노동조합으로서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 및 의결 사건의 당사자로 취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6급 담당(보직을 받은 6급)이 모두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무보직자, 장기 교육자를 제외한 6급 공무원 전체가 노조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육, 전화, 직접대면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한 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