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상호간 진술이 상이한 상태에서 탈퇴를 강권하였다는 입증 등 소명이 부족한 점, 탈퇴서는 본인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지장을 찍어 가져왔으므로 사실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을 오라고 했다는 점, 자발적으로 탈퇴원서를 찢어 버리고 온다고 하여 “신중히 생각해서 해라.”라고 말했을 뿐이라 하는 점, 본인이 기존노조 탈퇴서를 직접 찢어버린 점, 탈퇴를 번복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등 소명이 부족한 점, 2011.7.1. 이전 체결한 단협은 당사자에 한정하여 효력을 미치며, 7.1. 이후 결성된 신규노조는 기존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점, 신설 노조가 사용자에게 조합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채무적 부분으로 사용자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