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일반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법정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배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중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는 2개 노조 중 이 사건 외 자치노조와 자치노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6,695시간으로 보충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인 상용노조에 대하여 제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4,710시간 역시 상용노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배분하겠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위 자치노조와의 보충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나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